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2001/12/18 16:08 2001/12/18 16:08
국회법에 근거(48조7항),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취소 촉구 1.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9일(화) 11:00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이(국회법 48조 1항) 교육위원회에 정희경·김허남의원 등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은 국회법위반(48조 7항)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위 두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1998/12/29 00:00 1998/12/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