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2007/09/04 12:35 2007/09/04 12:35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 1.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8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낙선운동을 비롯한 선거 전후 시기의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2.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낙선운동이 그...
2001/08/30 00:00 2001/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