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