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을 공정위가 제안한 대로 항공사 측이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소급 적용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2. 애초 공정위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존 마일리지 규정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약관법에서 규정한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6조)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동법제10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는 탑승객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다른 카드사나 정유사, 은행 등과 제휴해서 연간 1000억이 넘는 수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일리지가 엄연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연회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되고 있었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공사가 3월에 강행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1년간 더 유예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비자가 최초에 기대했던 계약내용이 항공사 일방에 의해 변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4. 소비자와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변경된 약관이 실시되더라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원래 가치로 환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총 2년의 유예기간이 과연 충분한 권리 행사 기간이라는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공정위는 당초 결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 금번 개정 약관에 대하여도 승인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1년의 기간이 더 늘었다고 해서 약관법 위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공사가 소비자와의 애초 맺은 계약의 신의 성실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공익법센터


2004/02/11 14:11 2004/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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