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신흥사를 상대로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권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천은사에 청구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5/01 00:00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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