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 건에대한 법원에 제시한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6/01 00:00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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