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서는 참여연대(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1996/12/01 00:00 1996/12/01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76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