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8월 25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제일은행이 항소한 2심에서 법원은 비록 결의에 하자가 있어 취소함이 마땅하나 이로인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상법에 따라 재량기각을 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1998/08/25 00:00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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