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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