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강제연행을 하는 등으로 이를 원천봉쇄하자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시위를 방해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2003/05/21 00:00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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