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11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건으로 참여연대(외)가 검찰의 '긴급체포권'남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5/11 00:00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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