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0월 8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1996/10/08 00:00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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