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 마저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이를 70세로 인하, 시행함으로써 불법적인 상태를 초래. 노인세대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_1L|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
1994/12/23 00:00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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