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 12일

위 사건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이를 70세로 규정하여 모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한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입니다.
공익법센터


[##_1L|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대법
1996/04/12 00:00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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