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2/16 00:00 2001/02/16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87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