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1/02/16 00:00
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도시가스계량기교체부당이득반환소송.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