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약관변경의 인가에 대해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약관 변경에 대해 더 이상 인가가 필요없어지고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1997/12/23 00:00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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