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소송 :
1997/06/05 00:00
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헌법재판소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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