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
공익법센터


1997/06/05 00:00 1997/06/05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88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