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공익소송 :
2000/06/07 00:00
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n12916f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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