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6/07 00:00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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