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자연재해에 대한 미비한 대처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책임을 30%밖에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소송 중의 하나에 대한 판결일 뿐으로 동질의 피해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 시스템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소송비용과 한정된 법원 인력의 낭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시 폭설로 최장 37시간 경부고속도로 등에 고립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 이용자 2만 여명 중에서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393명에 한한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2일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해 역시 한국도로공사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의 원고 560여명과 이 39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제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소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며, 참여연대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속히 집단소송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2005/09/29 12:58 2005/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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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정우 2005/10/12 17: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폭설 대란때 피해자로 참여연대 진행소송에 참여했었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궁굼합니다..
    결과좀 알고 싶습니다..

  2. 정용진 2006/01/07 14: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05년 12월 21일 호남고속도로 폭설 고립 건은 소송안하나요?
    전주에서 순천가려고 들어선 호남고속도로에서 13시간 고립후 간신히 장성으로 대피 열차로
    다음날 순천에 도착하니 전주 떠난후 고립시간 포함 24시간이 걸렸는데 ...그날의 기억은 정말
    끔찍한 것인데 톨비 안받는 것으로 넘기기에는 절대로 안될 일!!!

  3. 김재현 2006/02/27 12: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제 어언 만 2년째 접어드네요...
    작년 8월경에 확인해 보았는데...진척상황을 정확히 알기가 여러모로 어렵더군요. 얼핏 잘 못 이야기하면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고....물어보는 것도 이리도 조심스러워지네요. 뭐 법률사무소나 참여연대에서 일일이 통지하기 힘들면 소송번호라던지 등으로 법원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본 기사의 댓글에다가 올려놔도 좋구요. 초기에 만든 카페는 운영도 안되는 것 같으니.......

  4. 김규성 2006/04/19 21: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소송을 참여했던 사람만 되는건지요...
    저두 2004년 3월 폭설대란으로 신탄진 휴게소부근에서 고립되었던 사람입니다.
    마침 부산 출장으로 같은회사 사람하고 서울 올라오는길에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어이없던지....
    회사에 증거 영수증같은건 있는데, 서울 도착해서는 톨비를 안냈던걸루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분걸어서 신탄지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샀던 영수증 첨부하면 증거자료가 될까요?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만 보상을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 김광용 2007/02/28 17: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참여연대 사이트에 들어와 보니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언제나 끝나는 건가요?

  6. 스밀라 2008/02/05 15: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안녕하세요? 고속도로폭설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충분히 답답해 하실 것을 압니다. 민사소송은 사실 언제 결심이 선고될지 일반인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지난 11월 30일 날 조정하라는 법원의 권고가 난 상태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04가합32775로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 보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참여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