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조중동 광고안싣기 요청'글에 대한 삭제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9인의 심의위원 중 한 명인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날 정위원은 이른바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의 8(b)(4)(ii)(B)조와 공정거래법인 셔먼법이 노조들과 기업들의 2차 불매운동을 각각 규제하고 있지만, 전자는 노동조합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후자 역시 판례를 통해 기업들에만 적용될 뿐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2차 불매운동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확인했는지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사용자들이 직접 방통심의위에 명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들은, 첫째,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그 근거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에 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사용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월권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위 '2차 보이콧'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지지발언
○ 공개질의서에 대한 브리핑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개질의서 전달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비자 운동, 언론 운동, 정보인권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은 최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다음(Daum)에서 심의를 요청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 결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에 대해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위원회는 위 결정이 어떠한 논의과정과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기록한 회의록이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포털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 대상도 아닌 글들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 등 많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귀 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는 이유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행사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에 이번 삭제 요구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위 담당자들 앞으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게시물을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나. 위 가의 답변이 “그렇다”면, 2차 보이콧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화를 통한 폭언 등으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는 불특정 대상들에게 막연하게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라. 이번 결정은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광고주 목록 게재는 모두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 게재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가 공개된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것도 위법한 것인지, 게시물에 직접 광고주 목록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위원회에서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도 제3조 심의기본원칙에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귀 위원회가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귀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삭제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080724기자회견-공개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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