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도서관,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 포함
올해 4월 11일부터 실시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20조 및 4조1항2호). 장차법시행령 제14조 역시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6조 4항) 고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까지 져야 한다.참여연대는 이 같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그 정보와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터넷이용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가 각각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 건의한 기본 사항은,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둘째,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셋째,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성에 대한 고려할 것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운영자 측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시각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지 말 것, ▶음성을 틀어주는 파일을 사용하지 말 것, ▶ 메뉴 등을 굳이 그림으로 표시하지 말 것, 즉, 텍스트로 된 콘텐츠는 반드시 텍스트로 제시하도록 제작자에게 요구할 것, ▶보다 선진적이고 국제 표준적 기술인 <div> 태그와 css 를 사용하여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제작 업체를 선택할 것, ▶팝업 창 사용 지양 등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건의문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장차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건의문
2.평가 항목 및 평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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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웹사이트,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Tracked from pspdorg 2008/08/19 10:03 삭제61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각 장애인웹접근성 개선 건의문 발송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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