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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7일 연세대 로스쿨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공익법포럼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방향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재벌에게, 조중동 족벌신문사에게 방송까지 진출하게 해서 한쪽의 여론이 지나치게 사회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양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요?

공익법센터는 올 2009년 한해동안 새로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장차 법률가가 될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사회현안을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는 연세대 로스쿨에서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날 토론을 지켜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작성한 방청기입니다. 법전 속의 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법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지난 2009년 5월 7일 저녁 7시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바로 참여연대 주최의 제2회 공익법 포럼이 열린 것이다.

이번 공익법 포럼은 연세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의 초청으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에서 주최하였고 "미디어관련법이 뭐길래-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사회자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와 개정안 찬성 측의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 개정안 반대 측의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를 모시고 관심 있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신문법, 방송법(이하 미디어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그 당시 찬반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뜨거운 이슈이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개정의 필요성은 얼마나 되는지,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황근 교수는 먼저 현재의 신문시장, 방송시장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신군부시절 제정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거대 방송사의 구조적 모순이 심각하고 현재의 경제 위기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였다.

구조적인 개혁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과 관련한 유사 직역의 노하우가 있는 신문사가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박경신 교수는 방송 사업에 신문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재벌 및 족벌신문사의 진입을 허용하면 언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 강조하였다.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 보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송사 자체의 내부적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방송사 운영의 구조적 모순이 사라질 수 있는데 신문사와 대기업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나아가 신문사에게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게 하여 경영 혁신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1시간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포럼은 패널로 참석한 두 교수의 열띤 논쟁으로 말미암아 2시간을 넘기며 진행되었고 포럼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두 교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여 포럼장은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늦은 시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날의 포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처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익법 포럼은 두 교수의 열띤 토론과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으로 미디어법 개정에 관한 많은 정보와 함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참여 학생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많이 주고 함께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 열리는 제3회 공익법 포럼은 패널과 참여 학생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논쟁할 수 있는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정범
2009/05/14 14:53 2009/05/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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