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의 공청회 파행, 여론조사 거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 포기한 것

국민여론수렴 위해 공청회 횟수 늘리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에서 진행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강상현, 김우룡, 이하 미디어위)의 세 번째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공청회 파행은 지난 5월 6일 부산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극히 촉박한 100일 간의 일정 속에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순회 공청회가 주최 측의 무성의한 행태로 파행을 겪었다면, 공청회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당 측 추천 미디어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타 실태 조사 실시"를 하자는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의 주장을 거부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 종대, 청 화)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논의 기간을 불과 30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청회를 시간 때우기식 통과의례로 여기는 한편 여론조사마저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행태라고 본다. 이럴 바에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미디어위는 그 존재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잘 알다시피 미디어위는 지난 12월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신문법개벙안 방송법개정안 등 미디어관련 법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틀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반드시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간 미디어위가 결정한 '여론 수렴' 절차는 각각 4번의 주제별 공청회와 지역별 공청회가 전부다. 그런데 이마저도 횟수를 두고 "많다", "적다" 논쟁으로 한 달 가까이를 허비해 버렸다. 공청회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 공청회나 이번 광주 공청회처럼 그 내용도 부실해 미디어위의 공청회가 과연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 적으나마 지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라면 예정된 시간을 늘려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며 이후 논의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미디어관련 법안들은 온 국민이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 수렴은 필수사항이고 미디어위는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 의무다.

그런데 미디어위의 지금까지 행보는 여야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할 뿐 어떠한 발전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법안 입안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 창출’이나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근거를 듣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동어반복 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설득이다. 미디어위가 구성된 명분 역시 사회적 합의 도출이었으며 예정된 기간의 반이 훨씬 지난 지금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미디어위 활동이 진정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평일 낮에 하는 공청회 등의 개최로 그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등 합리적인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기간을 늘여서라도 미디어위 위원들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디어법 개정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미이어위는 아무 쓸모없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될 것이며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9/05/22 11:19 2009/05/22 11:19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21298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