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정당하다
검찰의 형사처벌 가능성 및 강력 처벌 언급이야말로
소비자운동에 대한 위협이며 협박에 해당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이하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죄없는 제3자 기업들의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가능성을 내비치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제품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주권의 표현이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소비자 주권 행위를 검찰이 수사운운 하며 강한 처벌의사까지 밝히는 것은 합법적인 소비자 주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특정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담합할 자유도 있다. 또 소비자들은 그 담합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자유도 있다. 소비자들이 특정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을 기업의 제품을 소비만 하는 영혼 없는 ‘소비노예’로만 보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또는 불매의사는 다양한 이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제품광고에 나온 모델이 싫어서, 제품 색깔에 사용된 페인트의 납 함량이 높아서, 제조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서, 제조기업이 산업폐기물을 발암시멘트 제조업체에 전달해서, 제조기업이 이익은 많이 남기면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아서, 제조기업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적단체’라고 볼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해서 등등 불매의 사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수 있다. 현재 언소주는 이러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불매업체를 정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동참을 호소할 뿐이다.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림 판사가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내린 유죄 판결은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불법적인 재판개입 및 정치배당 하에 이루어진 판결로써 소비자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판결이었다. 즉, ‘주문전화가 폭주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건 괜찮고 항의전화가 폭주하면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그래도 소비자 운동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는지 판결문에서 언론의 논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광고주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비록 소비자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편협한 판결이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언소주는 사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여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를 일절 요청하지 않고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제안한 것 뿐이다. 이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널리 적법성을 인정받아 온 소비자 운동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중앙일보 6월11일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검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해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고 최 차장은 “검토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같은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는 “언소주가 기업을 상대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하라는 것은 압력을 넣어 누군가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는 공갈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며 “불매운동 대상업체가 언소주를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공갈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렇게 유무죄에 대한 견해나 강화된 처벌의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내부훈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법절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은 바로 이 같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얻으려 하였고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 언소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유도하여 다시 수사의 정당성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야말로 바로 여론재판이며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고 아닐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 검사의 언급은 일종의 협박이다.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언소주의 운동을 당장 위축시키려는 의도까지도 엿보인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 외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검찰의 이 같은 행태야말로 형사처벌에의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소비자 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반인권적, 여론재판에 의탁하려는 수사방식을 여전히 유지하려는 것인지 차제에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론플레이나 여론재판으로 사람들의 견해를 획일적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시도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 있다. 

2009/06/17 13:57 2009/06/17 13:5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2130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