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공동 포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월, 오후 5시 30분)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을 주제로 공익법포럼을 개최했다.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한국적 상황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원 김상준 판사와 경남대 법대 하태영 교수가 각각 배심제와 참심제의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경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미국 변호사)와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대)가 참가했다.

김상준 판사는 발제문에서, "국민과 시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법원, 법조는 이를 허심탄회하게 수용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며, 이제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어느 수순을 밟아,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배심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소송의 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재판의 모든 처리과정이 항상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위험성이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소수의 배심재판이 전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지대하다"고 설명했다.

이 배심재판제도를 좀더 개혁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주류라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적 법현실에서 배심·참심제가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와 같이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일반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헌법조문 해석에만 집착한 것이 아닌가 반문했다. 오히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재판참여권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여하히 그 상충관계를 조정하여 어떻게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서로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심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사전 연구와 조사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판사재판의 질적 고양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참심제의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하태영 교수는, 국민의 사법참여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의 사법현실에서 참심제의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즉, 헌법개정, 법정규모 개정, 집중심리제의 강화, 삼심제 소송구조의 개혁과 상소제도의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참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참심법관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식을 교육하고, 법지식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주지시키며, 이를 통하여 사법의 임무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언론의 영향과 직업법관의 판단에 이끌리기 쉬워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실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영 교수는 국민의 사법참여로서 참심제를 선택한다면 그 성공여부는 국민적 합의, 집중심리제, 구두심리주의 정착, 진정한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참심법관의 선발 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토론1. 박경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배심제는 법률적 판단은 법관에게 사실적 판단은 일반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일반인의 참여로 특정 직업군의 판단보다는 그 사회의 상식과 일반적 법률 정서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 배심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배심원 선정의 합리적 방식, 단기간의 집중심리 도입, 구두 증거주의, 사법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등을 꼽을 수 있다.

토론2.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대)-국민의 사법참여의 쟁점은 위헌 여부,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한국적 실정에 맞는 참여 정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체적 절차를 밟을 것인가 등이다. 개헌을 전제하지 않고 재가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직업법관재판과 시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주권과 사회계약론과의 조화속에서 재판권에 일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사법에 대한 최종감독권은 사법부가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참여의 방식은, 배심제일 경우 사안별 평결 방식을 취하는 배심제가 적절하다. 또한, 사실인정문제는 배심원, 법률적 판단은 법관이라는 결정 구조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융통성있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실제 제도실시로 인해 형사실체법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 발표전문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02-723-5303)
공익법센터


2003/12/01 12:46 2003/12/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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