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참여연대는 2004년 폭설 속 고속대란으로 고통을 당한 시민 394명을 모아 국가 재난시스템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대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4월 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받았으나 2005년 11월 한국도로공사측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지난 2007년 11월 15일에서야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산하의 김형남변호사는 우리측보다 일찍 대법원에 상고한 대전충청 지역의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인 이 사건도 그대로 그 판결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전충청지역의 판결 결과대로 우리 측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394명도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4년 가까이 끈 소송 중간 중간에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민사 재판이란 것에 대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간 중간, 참여연대가 돈만 떼어먹고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신 돈은, 변호사 사무실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을 터이고 , 그 돈은 소송을 제기할 때 산정하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송달비 등에 소요되었으며, 원고들이 내신 비용을 참여연대가 한푼도 받은 적도 ,또 받으려고 한 적도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때로는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속담따라, 소송이 승소로 끝나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그 당시 고통을 당한 분들이 적은 돈으로나마 위로를 받았고, 국가가 제대로 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참여연대는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문의는 법무법인산하의 이 자화 대리께 문의하시면(02- 537-3322) 알려주실 것입니다. 승소확정되었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 상대측에 청구하여 받으면 각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변호사 사무실의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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