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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08.7.16(수) 오전 11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이하 다음)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결정을 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에 따라 다음은 심의대상 글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까지도 삭제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실리는 관련 글들도 삭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변호사),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다음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게시글 삭제 행위는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침해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7월 16일(수) 제기합니다.


O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08.7.16(수)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순서

  사회 : 송상교 변호사(민변)

  경과 보고 : 장여경 활동가(미디어행동)

  헌법소원의 취지 및 법률적 쟁점 브리핑  :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향후 일정 : 권순택 활동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