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월)오전 11시]조선 동아일보 "2차불매운동" 관련 왜곡기사 정정보도청구 및 기자회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네티즌들은 9월 22일(월) 오전 11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조선일보의 8월 20자 사회 A10면의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와 동아일보 8월 23일자 2면의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08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강당○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정정보도 청구하게 된 배경 설명
-조선 동아일보 왜곡보도의 네티즌들과 참여연대에 대한 권익 침해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계획 발표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벌인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며 외국에서도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네티즌들이 펼친 광고불매운동을 마치 미국과 프랑스 및 독일 등 외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이들이 마치 위법 또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교묘하게 관련 판례들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판례에서 적시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네티즌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로써 또 신문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주권 행사로써 광고불매운동은 불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이들 활동을 지지해 온 참여연대는 인터넷상에서 조선 동아 불매운동을 행한 네티즌들과 함께 조선 동아일보의 왜곡기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 신문사에 청구하며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