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2002년 10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10/08 00:00 2002/10/08 00:00
2002년 6월 17일

위 사건은 찬여연대가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 건으로서 검찰총장에 제출한 요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6/17 00:00 2002/06/17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 00:00 2001/09/01 00:00
1996년 6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6/10 00:00 1999/06/10 00:00
1999년 5월 11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건으로 참여연대(외)가 검찰의 '긴급체포권'남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입니다.공익법센터 Pl19990511000.hwp
1999/05/11 00:00 1999/05/11 00:00
1999년 1월 1일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1/01 00:00 1999/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