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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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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10/08 00:00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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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17일
위 사건은 찬여연대가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 건으로서 검찰총장에 제출한 요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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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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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6/10 00:00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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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11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건으로 참여연대(외)가 검찰의 '긴급체포권'남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입니다.공익법센터 Pl19990511000.hwp
1999/05/11 00:00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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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1/01 00:00
1999/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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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시대적 의미
근로기준법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위법사례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더욱 더 위법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문제되는 비정규직관련법도 사용자를 위한 법인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토록 검찰과 사법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