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2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은 그 성격상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기 전의 이러한 추상적인 법령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
2002/02/28 00:00
2002/02/28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882
2001년 9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결론지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8 00:00
2001/09/08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737
2001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_임용거부처분취소_-_헌법재판소_결정
2001/05/12 00:00
2001/05/12 00:00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
임용거부,
임용거부처분취소,
재판,
처분,
처분취소,
취소,
판사,
헌법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809
2000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 신주인수권 행사등 금지 가처분 건으로서 서울 고등법원 12민사부 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5/12 00:00
2000/05/12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3190
1. 이 사건은 1999년 12월 1일 참여연대(외)가 삼성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2. 승소확정 공익법센터
2000/02/23 00:00
2000/02/23 00:00
SDS,
가처분,
결정문,
삼성,
서울,
서울지법,
승소,
신주,
신주인수권,
인수,
처분,
행사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3191
1999년 7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제일은행의 주식 무상소각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으로부터 받은 기각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7/07 00:00
1999/07/07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909
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공익법센터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헌법재판소결정.pdf
1997/06/05 00:00
1997/06/05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884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위헌 법률건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6/10/04 00:00
1996/10/04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717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6/10/04 00:00
1996/10/04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719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sue_n12857f02.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결정문,
국민연금,
기금,
소송,
심판,
심판제청신청,
연금,
위헌,
제청,
파탄,
헌법,
헌재,
헌재결정문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trackback/12857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