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1. 10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을 공정위가 제안한 대로 항공사 측이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소급 적용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2. 애초 공정위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2004/02/11 14:11 2004/02/11 14:11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서는 참여연대(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4f001.pdf
1996/12/01 00:00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참여연대(등)이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분양계약위반_소장1_계약샤시위반공사대금청구.
1996/12/01 00:00 1996/1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