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공익법센터
1998/12/01 00:00 1998/12/01 00:00
1993년 7월 7일 위 사건은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의 2/3가 병원장·의사·약사·제약회사 임원등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의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
1993/07/07 00:00 1993/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