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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