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공익소송 :
2005/04/07 13:42
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기소전벌금예납제도헌법소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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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시대적 의미
근로기준법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위법사례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더욱 더 위법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문제되는 비정규직관련법도 사용자를 위한 법인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토록 검찰과 사법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