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30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맥도날드((주)신맥, (주)맥킴), 버거킹, 파파이스 등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에서 일했던 단시간근로자(이하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를 통해...
2004/07/30 11:19 2004/07/30 11:19
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공익법센터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헌법재판소결정.pdf
1997/06/05 00:00 1997/06/05 00:00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02/22 00:00 1994/0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