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11 15:23
이사회 규탄하는 KBS 직원들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권의 발동이다. 이로써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에 의한 공영방송의 “관영방송화”가 그 막을 올리고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탈바꿈시키려는 언론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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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원칙이고 불법 탈법인가?
전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을 실컷 호도하였으면 조금이나마 국민(좌파운동권제외)앞에 고개를 숙이고,
국가의 평온을 위하여 명예로운 퇴진도 아름다운 것이거늘... 너무 추악하다
무엇이 그리도 캥기는가?
정연주 사장이 노무현 정권시절 낙하산 인사를 할 때 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지 않았는지? 속보이는 자가당착 행동에 참여 연대에 대한 작은 믿음마져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