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사전 검열적 상황 더욱 심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인터넷포털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대...
2008/08/26 13:59 2008/08/26 13:59
방통심의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
2008/07/24 12:09 2008/07/24 12:09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경실련, 민변이 주최하고 문화연대와 진보네트워크가 주관, 최문순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한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검찰과 경찰, 정부가...
2008/07/18 10:04 2008/07/18 10:04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2008/07/16 13:52 2008/07/16 13:52
방통심의위의 광고불매관련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오늘 (16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방송통...
2008/07/16 13:33 2008/07/16 13:33
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
2008/07/11 15:54 2008/07/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