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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2005/09/29 12:58
2005/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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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으로 대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4/06/04 00:00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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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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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지은
2001/12/18 00:00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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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6/18 00:00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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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지양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6/12 00:00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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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5/08 00:00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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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천은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1/12 00:00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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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확정
3. 관련기사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공익법센터 kt_n13197f001.pdf
별
2001/01/10 00:00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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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7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 인식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낙선낙천운동의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다. 공익법센터
2000/07/28 00:00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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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폭설 대란때 피해자로 참여연대 진행소송에 참여했었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궁굼합니다..
결과좀 알고 싶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호남고속도로 폭설 고립 건은 소송안하나요?
전주에서 순천가려고 들어선 호남고속도로에서 13시간 고립후 간신히 장성으로 대피 열차로
다음날 순천에 도착하니 전주 떠난후 고립시간 포함 24시간이 걸렸는데 ...그날의 기억은 정말
끔찍한 것인데 톨비 안받는 것으로 넘기기에는 절대로 안될 일!!!
이제 어언 만 2년째 접어드네요...
작년 8월경에 확인해 보았는데...진척상황을 정확히 알기가 여러모로 어렵더군요. 얼핏 잘 못 이야기하면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고....물어보는 것도 이리도 조심스러워지네요. 뭐 법률사무소나 참여연대에서 일일이 통지하기 힘들면 소송번호라던지 등으로 법원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본 기사의 댓글에다가 올려놔도 좋구요. 초기에 만든 카페는 운영도 안되는 것 같으니.......
소송을 참여했던 사람만 되는건지요...
저두 2004년 3월 폭설대란으로 신탄진 휴게소부근에서 고립되었던 사람입니다.
마침 부산 출장으로 같은회사 사람하고 서울 올라오는길에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어이없던지....
회사에 증거 영수증같은건 있는데, 서울 도착해서는 톨비를 안냈던걸루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분걸어서 신탄지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샀던 영수증 첨부하면 증거자료가 될까요?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만 보상을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참여연대 사이트에 들어와 보니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언제나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폭설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충분히 답답해 하실 것을 압니다. 민사소송은 사실 언제 결심이 선고될지 일반인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지난 11월 30일 날 조정하라는 법원의 권고가 난 상태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04가합32775로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 보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참여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