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사전 검열적 상황 더욱 심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인터넷포털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대...
2008/08/26 13:59 2008/08/26 13:59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2008/07/23 12:06 2008/07/23 12:06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2008/07/16 13:52 2008/07/16 13: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
2008/07/02 17:22 2008/07/0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