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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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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건에 대한 법원으로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1/17 00:00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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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6/12 00:00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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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 건에대한 법원에 제시한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6/01 00:00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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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2/12 00:00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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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신흥사를 상대로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권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천은사에 청구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753f009.pdf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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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5/01 00:00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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