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7월 7일 위 사건은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의 2/3가 병원장·의사·약사·제약회사 임원등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의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
1993/07/07 00:00 1993/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