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1일

위 사건은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5/01 00:00 2002/05/01 00:00
2002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3/01 00:00 2002/03/01 00:00
2001년 10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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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2 00:00 2001/10/12 00:00
2001년 4월 1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건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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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3 00:00 2001/04/13 00:00
2000년 12월 01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배임죄 건으로 서울 지발법원에 제출한 헌법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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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00:00 2000/12/01 00:00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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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2 00:00 2000/06/02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으로 판결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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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1 00:00 2000/03/01 00:00
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공익법센터
1998/12/01 00:00 1998/12/01 00:00
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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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8 00:00 1998/02/28 00:00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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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00:00 1994/0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