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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04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 엄중 조사하라 (3)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가해자 무한책임 부담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2008/01/04 11:03 2008/01/0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