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인의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용기록, 통화 내역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를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 조치...
2009/11/30 17:18 2009/11/30 17:18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 찬성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 7개월치를 그대로 가져가 보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을 통째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사회 규범이 따...
2009/09/17 11:39 2009/09/17 11:39
올해 국정감사에서 꼭 따져 물어야 할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의 사건과 사고가 너무 잦은 나라인지라 스트레스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 국정감사까지....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나날들입니다.허나 그렇다고 눈감을 수는 없는 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자잘못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행정...
2009/09/16 17:28 2009/09/16 17:28
아래는 지난 7월 28일(화) 참여연대와 민변 및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공동주최 전문가 토론회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방청하고 쓴 후기입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김현기 인턴이 작성하였습니다.국민 모두에 대한 위협최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2009/07/29 19:10 2009/07/29 19:10
이메일은 물건인가 통신인가? 지난 6월 18일 MBC PD수첩의 김은희 작가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7개월치 이메일을 들춰봤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해 충격을 던져 주었다. 김은희 작가는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죄의 유무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PD수첩 제작진의 혐의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송내용이 허위...
2009/07/29 19:03 2009/07/29 19:03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티즌의 제보를 받습니다. 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게시물에 ‘부착’...
2009/06/12 16:04 2009/06/12 16:04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2009/06/12 15:25 2009/06/1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