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한없는 감청 허용 위헌소지 있다 판단
공익소송 :
2009/11/30 17:18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인의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용기록, 통화 내역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를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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