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확정 3. 관련기사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공익법센터 kt_n13197f001.pdf
2001/01/10 00:00 2001/01/10 00:00
1999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시내전화 요금원가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11/01 00:00 1999/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