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확정 3. 관련기사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공익법센터 kt_n13197f001.pdf
2001/01/10 00:00 2001/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