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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은 그 성격상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기 전의 이러한 추상적인 법령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
2002/02/28 00:00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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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낙천낙선운동 위헌결정에 대한 제청을 신청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11/01 00:00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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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8/09/01 00:00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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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공익법센터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헌법재판소결정.pdf
1997/06/05 00:00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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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8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공공자금관리기금...
1996/10/08 00:00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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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위헌 법률건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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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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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 sue_n12857f02.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결정문,
국민연금,
기금,
소송,
심판,
심판제청신청,
연금,
위헌,
제청,
파탄,
헌법,
헌재,
헌재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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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결과로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6/02/15 00:00
1996/02/15 00:00
결정문,
국민연금,
서울,
서울지법,
심판,
심판제청신청,
연금,
위헌,
제청,
제청신청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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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30일
위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제청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5/11/30 00:00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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