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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27일
위 사건은 원고가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으며, 소득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아 과다하게 보험료 부담을 가져오게 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995/04/27 00:00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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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27일
위 사건은 원고가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으며, 소득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아 과다하게 보험료 부담을 가져오게 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995/04/27 00:00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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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의료보험료부과처분재심청구심사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5/02/27 00:00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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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5일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 공익법센터
1994/12/05 00:00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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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의료보험료부과처분심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12/05 00:00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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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의료발전기금전용횡령죄고소장.hwp
1994/12/05 00:00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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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농가에 대한 부당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겻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12/05 00:00
199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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