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 그들만의 잔치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글’을 통한 비판 또는 지지를 총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대체 선거 전 반년이라는 황금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규제의...
2010/03/02 12:01 2010/03/02 12:0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유튜브, YTN, 오마이뉴스 이용네티즌,헌법상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이 보호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범죄가능성 관계없이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25) 오전 11시 통인...
2010/01/25 11:00 2010/01/25 11:00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티즌의 제보를 받습니다. 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게시물에 ‘부착’...
2009/06/12 16:04 2009/06/12 16:04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2009/06/12 15:25 2009/06/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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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네티즌생존백서 시리즈는,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만듭니다.널리널리 퍼 날라 주세요.

2009/01/05 14:23 2009/01/05 14:23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2008/12/23 10:33 2008/12/23 10:33
파스칼, 몽테스키외, 토마스 페인, 인구론의 멜서스 그리고 미네르바의 공통점은?현재 우리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04년부터 도입한 인터넷실명제는 당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명제 도입 5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많은 조사결과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
2008/11/26 17:18 2008/11/26 17:18
사이버통제 3대 악법 저지 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 선포식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상 정보교환과 의견 표출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
2008/11/12 13:23 2008/11/12 13:23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2008/07/23 12:06 2008/07/2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