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2005/12/05 11:29 2005/12/05 11:29
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 3천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식품의...
2004/06/29 14:48 2004/06/2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