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내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특정 회사 웹브라우저 아닌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는 오늘(31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 등 85개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
2007/05/31 18:23 2007/05/31 18:23
2001년 1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12/06 00:00 2001/12/06 00:00
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916f001.pdf n12916f002.pdf n12916f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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